키코 피해 중기, 은행 형사고발

입력 2010-02-10 16:35  

<앵커>
환헤지 상품인 키코 소송에서 법원이 은행의 손을 들어주면서 키코 피해 기업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는대로 은행을 상대로 형사고발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유미혜 기자입니다.

<기자>
''키코''에 가입해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이 은행을 상대로 형사고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환헤지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키코판결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인터뷰> 안용준 환헤지피해 공대위 대표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 못지않게 이 사회에 다시는 이와같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느끼며, 키코 상품을 판매한 부도덕한 은행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의한다"

공대위는 법원의 최근 판결이 "기업들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관련해 법원은 지난 8일 키코를 두고 벌어진 기업과 은행간 소송의 첫 판결에서 은행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수산중공업이 키코 계약의 무효 등을 주장하며 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공대위는 불공정한 상품인 키코계약의 무효화가 선언될 때까지 형사고발 등을 통해 진실을 끝까지 밝힌다는 방침입니다.

또 대국민 성명발표와 거리 시위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해 키코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WOW-TV NEWS 유미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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