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양도세감면혜택 폐지시 미분양 더 늘 것"

입력 2010-02-10 17:54  

신규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폐지(2월11일 일몰)되면 주택거래량은 줄고 미분양은 더 늘어날 것이란전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0일 `최근 주택시장 규제의 문제점과 시장정상화를 위한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건산련은 정부가 기존 주택시장에는 금융·세제 규제를 강화하고 신규시장에는 규제를 완화하는 등 이원적으로 접근해 시장간 순환 장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재고주택을 보유한 소유자가 신규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재고주택 처분이 원활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금융 및 세제 규제로 재고주택시장이 침체에 빠지면서 신규분양을 받으려는 수요자의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양도세 감면 폐지를 앞두고 밀어내기 분양이 진행되면서 미분양아파트가 8개월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준공후 미분양을 뜻하는 악성 미분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건산련은 이러한 상황에서 양도세 감면 혜택이 폐지될 경우 미분양아파트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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