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중증 장애인 고용장려금 확대

입력 2010-02-11 09:08  

여성 장애인이나 중증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액수가 4월부터 상향조정된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장애인 고용률이 전체 근로자의 30%를 넘을 때 고용장려금을 가중 지원하던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여성 장애인과 중증 장애인을 고용할 때 25%와 50% 할증해 지급하던 기준단가를 33.3%와 66.7%로 높였다.

노동부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규모가 해마다 늘고 있음에도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유지 효과가 떨어지는 현상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2007년 1천17억원, 2008년 1천154억원, 2009년 1천450억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지만 노동부가 외부 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장려금 대비 고용 촉진.유지 효과율은 30~40%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매달 같은 액수로 지급됐던 경증 장애인의 고용장려금을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화하되 중증 장애인의 고용장려금은 고용이 유지되는 한 매달 같은 액수를 지급키로 했다.

최경증 장애인 6급은 입사일로부터 만 4년까지만 장려금을 지원받도록 했다.

이밖에 장애인에게 임금을 적게 주는 사업주가 유리하지 않게 사업주 부담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장려금 지급 대상을 최저임금 이상이거나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으로만 한정했다.

노동부는 늦어도 다음 달까지 고시를 확정해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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