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특례 시행 1년, 분양시장 양극화

입력 2010-02-11 09:35  

정부가 미분양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분양시장에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을 1년 간 도입했으나 지역별, 사업장별 극심한 청약양극화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써브는 2009년 2월~2010년 1월 양도세 특례를 적용받은 민간아파트는 전국(서울제외) 194개 사업장에서 9만9,843가구가 일반분양 됐으며 이 중 순위 내(1~3순위) 마감한 사업장이 67개, 미달은 127개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수도권이 62개 마감, 54개 미달된 반면 지방은 5개 마감, 73개 사업장이 미달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나타난 것으로 보고 특례 혜택 종료 이후에는 알짜 우량사업장에만 청약통장이 몰리는 상황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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