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국회 심의 착수

입력 2010-02-12 11:21  

<앵커>
보험사에게 지급결제를 허용하고 보험상품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신설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오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됩니다. 지난 2008년 12월 정부안이 제출된지 1년 2개월만입니다. 박병연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보험업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상임위원회 공식 안건으로 상정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설 연휴 다음날인 16일 오후 2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보험업법 개정안 등 30개 법안에 대해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무위 관계자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에서 다뤄질 30개 법안 중 18개 법안이 보험업법 관련 법안안 데다, 지급결제 허용, 판매회사 신설 등 민감한 사항이 많아 보험업법 심의에 많은 시간이 할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무위는 법안심사 소위에 이어 18일에는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보험업법 개정안 등 법률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날 전체회의에는 지난해 10월 이후 입법 발의된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도 추가 상정되며, 19일 열리는 2차 법안심사 소위에서 병합심의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심의가 이뤄지는 것은 정부안이 제출된 2008년 12월 이후 1년 2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그러나 개정안 내용에 대해 업계는 물론 의원들간에도 의견차가 커, 2월 임시국회 회기 중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특히 보험사에게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은행권의 반발이 심하고 보험판매회사 도입에 대해서는 보험사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결론을 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무위 관계자는 “지금결제나 판매회사 문제는 이해당사자간 입장차가 워낙 커,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한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을 못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11월 이후 보험사 임원 재산등록 의무화, 생명보험 전매제도 도입, 보험사기예방원 신설 등 민감한 내용들이 추가 발의돼,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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