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창업자·무등록 소상공인도 가입 허용

입력 2010-02-15 12:22  

소상공인들을 위한 일종의 보험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이 대폭 확대돼 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가입 대상을 창업자, 사업자 무등록 소상공인 등으로 대폭 확대하고, 고객 편의를 증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무등록 소상공인은 물론 창업 1년 미만 사업자도 3월 31일부터는 창업 즉시 가입이 가능해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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