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IM'' 단독판매·개통 추진

입력 2010-02-16 07:49  

방송통신위원회가 ''USIM''의 단독판매, 개통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에정입니다.

방통위는 지난 12읠 회의를 개최하고 이통사 대리점에서 USIM 단독판매와 개통을 거부하는 행위가, 이용자의 자유로운 USIM 구매, 개통을 제약하는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조사결과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이용자 이익 저해에 해당할 경우, USIM이 별도로 판매될 수 있도록 가입절차를 개선하고, 이용약관, 가입신청서에 이같은 내용을 명시하도록 조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와함께 USIM 단독판매와 개통을 강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근거가 아직 없으므로, 이를 관련 법령에 명시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오는 3월말까지 800/900㎒와 2.1㎓ 주파수 할당신청을 받기로 했으며 무선인터넷 개방과 MVNO사업 활성화 등에 배점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파수할당계획안을 방통위는 통과시켰습니다.

또 SKT, KT 등 21개 기간통신사업자들에게
회계규정 위반과 관련해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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