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구입시 개소세·취등록세 감면

입력 2010-02-18 06:23  

전기차를 사면 하이브리드차와 똑같은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녹색 성장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전기차에 대해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연내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행에 옮길 계획이다.

이 방안이 실행되면 전기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하이브리드차와 마찬가지로 실제 가격보다 300만원 정도 싸게 살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본격 출시된 하이브리드차를 대상으로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도 폐지했다.

이같은 세제 혜택이 전기차에도 이뤄지면 최대 330만~350만원 정도 구매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친환경차인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개별소비세 감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기차에 대해서도 동일한 세제 지원을 부여하는 방안을 올해 중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세대 동력산업으로 전기차를 육성하려면 판매 촉진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하이브리드차에 버금가는 전폭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이르면 연내 관련법 개정을 통해 자동차 관련 세제를 배기량 기준에서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전환키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자동차 관련 세제를 배기량 기준에서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미 재정부를 포함해 관계부처 간 큰 방향에 대해 합의가 마련된 상황이며 올해 구체적인 세제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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