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방교육자치법 등 민생 법안 처리

입력 2010-02-18 13:27  

국회가 1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출방식을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 한해 주민 직선으로 시·도 교육의원을 선출하되 차기 지방선거부터는 교육의원 제도를 완전히 폐지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국회는 또 본회의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업 개정안 등 50여개 민생법안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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