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등 부동산 투기단속 강화

입력 2010-02-19 11:01  

국토해양부는 제3차 정부합동 부동산투기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해 보금자리주택 예정지와 신도시에서 실시했던 부동산 투기단속을 올해도 적극 시행키로 했다.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수도권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수립한 부동산 투기종합대책의 기관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추진 대책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사전예약을 앞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5개월간 보금자리주택지구와 2기 신도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총 1천61건의 탈법.불법 행위를 적발했으며 이중 799건(75%)에 대해 원상복구, 철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국토부는 올해도 현재 추진중인 투기대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보금자리주택지구가 들어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과 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보상금을 노린 무허가 건축물과 농업용 비닐하우스내 불법 주거, 벌통 반입 등에 대해 지자체의 상시단속과 병행하면서 정부 합동단속반의 불시 점검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이달 말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을 앞두고 불법 청약통장 거래 등이 우려됨에 따라 사이버 상시감시단을 운영해 인터넷상의 통장거래 알선 광고물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실거래가 허위신고 예방 차원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도권 4곳의 신고 실태를 정밀 조사한 후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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