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유언 신탁상품 출시

입력 2010-02-22 10:28  

삼성증권은 신탁계약을 통해 안전한 상속 및 증여가 이뤄지도록 하는 ''삼성증권 유언신탁'' 상품을 출시했다.

삼성증권이 고객의 유언서를 보관하고 있다가 고객 사망 시 유언 내용대로 집행해 준다.

또 유언 내용에 따라 상속 재산을 삼성증권이 신탁 받아 일정 기간 운용한 후 지정자에게 배분해 주는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삼성증권은 법무법인과 연계해 유언서 작성 시 공증 수수료를 10% 할인해준다.

상속 재산을 둘러싼 유족들의 혼란과 분쟁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상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무.부동산 등 각 분야 전문가의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한다.

특히 공증인이 통상 유언서 원본을 20년간 보관하는 데 비해 삼성증권은 상품 가입자의 유언서 원본을 40년간 보관해 준다.

최소 계약단위는 1억원 이상이며 수수료는 가입 첫해에 10만원, 이후부터는 매년 5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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