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의약품-의료기기 업체 30곳 세무조사

입력 2010-02-25 13:37  

국세청은 세금계산서 위장거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의약품과 의료기기 판매업체 30곳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의약품을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해 가공원가를 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는 제약업체가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또 제약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추가로 지급받는 의약품을 약국 등에 세금계산서 없이 판매한 혐의가 있는 의약품 도매업자도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밖에 의료기기, 치과재료 등 의료소모품, 온열기 등 의료보조기구를 유통시키면서 매출액을 신고 누락한 혐의 등이 있는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자도 조사대상입니다.

이번 조사에는 실물과 세금계산서의 흐름을 거래 단계별로 정밀 추적하기 위해 지방국세청 정예 조사요원들이 동원됩니다.

이들 조사요원들은 2007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 수수 적정 여부를 중점 조사하고 특히 제약업체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관련 탈세여부를 밝히기 위해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포함한 통합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또 부가가치율과 소득율을 조절할 목적으로 조사대상 사업자와 담합해 회전거래(일명 “뺑뺑이 거래”) 등을 통해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혐의가 있는 거래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국세청 송광조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는 제조부터 판매까지 전 유통과정에 걸쳐 실시되는 것"이라며 "조사결과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밝혀지면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의거해 예외없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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