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안은 세원이 같은 세목 및 유사 세목을 통.폐합하고,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소득세와 도축세를 폐지하여 현행 16개 세목을 10개 세목으로 대폭 간소화하도록 했다.
또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와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어 위원회의 중복과 비효율에 따른 폐해가 지적됨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한다.
한편, 경남 창원.마산.진해 행정구역 통합절차를 규정한 ''경남 창원시 설치 및 지원 특레에 관한 법률''은 다음 달 2일께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