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일반주거지와 준공업지역의 정비사업 기준용적률을 20%포인트씩 높이는 ''서울시 정비계획 기준 조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종 일반주거지역 기준용적률이 170%에서 190%로 높아졌고, 2종 지역과 준공업지역은 각각 210%와 230%의 용적률이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일반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의 법정상한용적률도 300%로 종전보다 50%포인트 늘어나며, 재개발조합은 상향된 용적률만큼 전용면적 60m²이하 소형주택을 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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