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S장애로 인한 손해.."통상손해만 배상"

입력 2010-03-11 13:49  

HTS의 전산장애로 주식거래에 손해가 발생하면 증권회사는 통상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는 조정결정이 나왔습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최근 투자자 A씨가 모 증권사를 상대로 낸 분쟁조정신청 사건에서 "증권사의 HTS전상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해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전산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통상손해''를 그 한도로 하기 때문에 당시 주문계좌의 증거금 잔고에 해당하는 40계약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한도를 국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전산장애가 없었다면 더 거래했을 것이란 기회이익은 손해배상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이 같은 경우 지체 없이 비상주문수단을 이용해 매매의사를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화면캡처 등 근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원만한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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