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개선ㆍ소비자보호법 이 달 윤곽

입력 2011-01-11 17:20  

<앵커>
금융사 경영진의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소비자가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됩니다.

신은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년을 끌어온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법안의 윤곽이 이달 중 드러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까지 개선안 입법예고를 거쳐 상반기중 최종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개선안에는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 비율을 과반수로 확대하는 내용과

금융사내 위험관리위원회를 설치해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신한 사태를 감안해 CEO 연임 여부를 직간접적으로 규제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행 2년째를 맞은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한 수정 작업도 속도를 냅니다.

<인터뷰> 정은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 투자자에게는 다양한 투자 수단을 제공하고 기업들에는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 기회를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불공정거래와 공시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중입니다.

기업규제 완화 측면에서 사모펀드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상장기업이 발행 가능한 회사채 유형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또 G20회의 결과를 반영해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채권시장 인프라인 신용평가 관련 제도 개선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재정부 시절 자본시장법 초안을 마련한 만큼 김 위원장의 의중이 막판 변수입니다.

올해 금융당국의 역점사업인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상반기내 국회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투자상품이 아닌 모든 금융 상품에 대해 판매사의 설명 의무와 투자자 적합성 고려가 강화되고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에 대한 실효성도 대폭 높아집니다.

은행세에 대해서는 단기 외채의 장기화 유도를 고려해 기간별 부과요율을 차등화하고 가계대출 안정화를 위해 장기.고정금리대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WOW-TV뉴스 신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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