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제9차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을 내일(1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입대상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의 미분양주택으로 총 매입규모는 5천억원으로 추진됩니다.
매입조건은 공정률 30% 이상의 주택을 분양가의 50%로 매입하며 준공후 1년 이내에 환매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종전과 동일합니다.
대한주택보증은 이달 말까지 건설업체들의 매입신청을 접수한 후, 매입심사를 거쳐 매입승인·계약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매입대상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의 미분양주택으로 총 매입규모는 5천억원으로 추진됩니다.
매입조건은 공정률 30% 이상의 주택을 분양가의 50%로 매입하며 준공후 1년 이내에 환매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종전과 동일합니다.
대한주택보증은 이달 말까지 건설업체들의 매입신청을 접수한 후, 매입심사를 거쳐 매입승인·계약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