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치본드 현장검사 검토

입력 2011-05-02 08:41  

정부는 최근 금융권의 단기외채 증가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김치본드 관리를 위해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을 중심으로 한 금융권 현장 검사를 검토중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일 "김치본드는 외화 표시채권지만 사실상 원화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공모 형태를 띤 사모채권이라는 지적도 있어 금융감독원의 현장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치본드란 국내 기업이 달러화나 유로화 등 외국통화로 국내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그러나 기업들이 외화표시 채권 금리가 원화표시 채권 금리보다 낮다는 점을 악용해 김치본드를 발행한 뒤 외은지점에서 원화로 바꿔 국내에서 사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외은지점 역시 김치본드 발행으로 생긴 기업의 외화를 스와프 형태로 인수한 뒤 환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외화를 본점 등에서 차입하는 바람에 단기외채 증가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특히 김치본드는 공모 형태로만 발행할 수 있으나 공모 형식만 취한 뒤 내용적으로 사모 형태의 발행이 이뤄진다는 비판론도 나온다. 재정부 관계자는 "말만 공모지, 실제로는 외은지점 1곳이 김치본드를 대부분 인수해주고 통화스와프까지 해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장검사와 별도로 공모 형태를 취한 사모 방식의 김치본드 발행을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우선 현황 파악을 한 뒤 편법 발행이 횡행한다면 창구지도는 물론 검사와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제도적으로도 고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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