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 전대통령 침 불법시술 의혹 수사

입력 2011-05-12 17:49  

서울중앙지검은 대한한의사협회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기관지에서 발견된 침 시술자의 신원을 확인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사건을 형사2부(김창 부장검사)에 배당, 수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절차에 따라 진정서 내용을 바탕으로 기초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한의사협회 관계자를 불러 수사를 의뢰한 이유와 불법 시술 가능성을 크게 보는 근거 등을 들어볼 계획이다.

또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노 전 대통령 측 관계자 등을 상대로 침이 기관지에 들어간 경위와 시술자가 누구인지, 무자격자가 불법 시술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한의사업계에서는 침뜸으로 유명한 구당(灸堂) 김남수옹이나 그에게서 침뜸을 배운 사람들의 모임인 ''뜸사랑'' 회원이 시술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으나, 김옹 측은 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수사 결과 침구사 자격이 없는 ''뜸사랑'' 회원이 침을 놓은 것으로 드러나면 의료법 위반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한의사들과 뜸사랑 회원간의 해묵은 갈등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법상 침과 뜸은 한의대를 나와 국가고시를 통과한 한의사만 시술할 수 있어 뜸사랑 회원의 의료행위는 명백한 불법이지만, 회원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선의의 봉사활동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가혹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의사협회는 전날 "노 전 대통령의 기관지에서 발견된 침의 종류와 모양, 협회회원들을 상대로 벌인 조사 등을 종합해볼 때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시술일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에 진정서를 내고 수사를 요청했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가슴 통증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가 엑스레이와 내시경 검진 결과 폐에서 길이 7㎝의 한방용 침이 기관지를 관통한 것이 발견돼 제거 수술을 받고 지난 2일 퇴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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