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공매도 규제안 마련

입력 2011-05-18 10:51  

유럽연합(EU)이 금융 위기를 초래한 원인의 하나로 비판받아온 ''숏셀링''(공매도) 규제안을 마련했다.

프랑스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재무장관은 17일(이하 현지시각) 브뤼셀에서 EU 재무장관 회담을 마친 후 기자들에게 "그리스 사태와 함께 다른 주요 사안들을 다뤘다"면서 "(숏셀링의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입법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U 순번 의장국으로 숏셀링 규제를 둘러싼 EU 회원국간 이견을 절충하는 역할을 한 헝가리의 기오르기 마톨치 재무장관은 "네이키드 숏셀링(무차입 공매도)을 영구 금지시킬지와 거래의 투명성과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문제가 사안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네이키드 숏셀링은 주식이나 채권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차 거래 등의 방법으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으로 금융 위기 원인의 하나로 비판받아 왔다.

EU가 마련한 규제안은 투자자가 대규모 숏셀링 포지션은 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국채와 기업채의 숏셀링도 규제하는 내용이다. 또 EU 감독 당국이 거래와 관련한 민감한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담겨 있다.

반면 역내 일각의 반발을 감안해 회원국의 거부권을 허용하는 식으로 절충했다.

그러나 규제안을 심리하는 유럽의회의 경우 디폴트 보증과 크레디트 디폴트 스와프(CDS)의 네이키드 숏셀링을 즉각 금지시켜야 한다는 강경 입장이라 심리 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

한편 독일은 지난해 5월 19일부터 네이키드 숏셀링을 독자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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