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부작용으로 시각장애‥병원 책임 20% 판결

입력 2011-12-06 18:04  

창원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노갑식 부장판사)는 6일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약 부작용으로 시각장애가 온 임모(43)씨에게 삼성의료재단이 4천35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내렸다.

임모(43)씨는 결핵치료약 부작용으로 시각장애를 겪자 삼성의료재단을 상대로 2억1천3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가 시신경염을 유발하는 에탐부돌을 복용한 후 시력저하가 발생했고, 의료진이 임씨에게 에탐부돌의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부작용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문진 등을 통해 제때 확인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씨가 의료진이 제공한 `결핵약제 복용에 대한 안내문`을 제대로 읽지 않았고, 의료행위는 예상 외의 결과가 생기는 점을 피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재단 측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삼성창원병원에서 2009년 3월 결핵진단을 받은 임씨는 호흡기 내과 의사로부터 결핵치료제인 에탐부돌 등의 처방을 받고 이를 장기간 복용했다.

그러나 2009년 6월부터 사물이 흐리게 보이기 시작하자 임씨는 안과의원을 찾았다. 의원 측은 결핵약 에탐부돌 복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시신경염이 발생했다는 설명과 함께 임씨에게 시각장애 4급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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