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대표이사 사장 하만덕·이상걸)은 지난 2일 출시한 `연금받는 종신보험`의 ‘은퇴연금전환특약’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3개월간(2011.12.07~2012.3.6)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배타적 사용권이란 독창적인 신상품을 개발한 회사의 선발이익 보호를 위하여 경쟁사들이 일정 기한 동안 유사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독점적 판매권한을 말합니다.
이 상품은 ‘살아있는 동안 사망보험금을 유동화(연금화)시키는 국내 최초의 100% 역모기지형 보험상품’으로 독창성과 유용성, 진보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연금받는 종신보험’에서 이 특약을 통하여 연금으로 전환하고 연금수령 중 사망하더라도 전환 전 종신 사망보험금을 기준으로 이미 수령한 연금누계액을 차감하여 사망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종신보험과 달리 연금전환 이후에도 사망보험금인 ‘보장자산’과 연금으로 받는 ‘은퇴자산’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획기적인 보험상품으로 기존 종신보험 고객의 연금전환시 불만을 해소했습니다.
이 특약이 부가되는 ‘연금받는 종신보험’은 기존의 종신보험이 사망했을 때만 보장받는 점과는 달리 은퇴설계형으로 가입시 에는 살아 있어도 기납입 주보험료의 50%를 은퇴나이에 보험금으로 지급하며, 이를 수령하지 않을 경우 적립금을 더 쌓을 수 있어 연금전환 재원을 충실히 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생명 상품지원본부 강창규 상무는 “종신보험과 연금보험 중에 가입을 망설이는 고객이나, 연금전환 후 사망보장이 아쉬워서 연금전환을 주저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전했습니다.
배타적 사용권이란 독창적인 신상품을 개발한 회사의 선발이익 보호를 위하여 경쟁사들이 일정 기한 동안 유사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독점적 판매권한을 말합니다.
이 상품은 ‘살아있는 동안 사망보험금을 유동화(연금화)시키는 국내 최초의 100% 역모기지형 보험상품’으로 독창성과 유용성, 진보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연금받는 종신보험’에서 이 특약을 통하여 연금으로 전환하고 연금수령 중 사망하더라도 전환 전 종신 사망보험금을 기준으로 이미 수령한 연금누계액을 차감하여 사망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종신보험과 달리 연금전환 이후에도 사망보험금인 ‘보장자산’과 연금으로 받는 ‘은퇴자산’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획기적인 보험상품으로 기존 종신보험 고객의 연금전환시 불만을 해소했습니다.
이 특약이 부가되는 ‘연금받는 종신보험’은 기존의 종신보험이 사망했을 때만 보장받는 점과는 달리 은퇴설계형으로 가입시 에는 살아 있어도 기납입 주보험료의 50%를 은퇴나이에 보험금으로 지급하며, 이를 수령하지 않을 경우 적립금을 더 쌓을 수 있어 연금전환 재원을 충실히 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생명 상품지원본부 강창규 상무는 “종신보험과 연금보험 중에 가입을 망설이는 고객이나, 연금전환 후 사망보장이 아쉬워서 연금전환을 주저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