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 연내 처리 관심

입력 2011-12-20 22:29  

<앵커>

여야 등원 합의이후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의 연내 국회 처리가 가능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계류 중인 주택 관련 법안이 12월 임시국회를 넘길 경우 결국 내년에 소멸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기국회 처리될 것으로 보였던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이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미FTA 비준안 처리에 항의해 민주당이 등원을 거부하면서 그동안 국회가 장기간의 공전을 거듭해왔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국토해양위 의원실

“민주당이 국회로 들어온 뒤 여야 간사가 상임위 일정을 별도로 잡는데 민주당이 원내에 들어오겠다고 안했기 때문에 지금 일체 회의를 못했었다.”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실 측은 그동안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상임위 일정조차 잡지 못했 다며 12월 임시국회 처리를 하기에는 일정이 빠듯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사실상 내년 5월 18대 국회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소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 임시국회는 내년 2월에 있지만,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소집 여부도 불투명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역시 여전히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반대하고 있어 법안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완화책의 하나로 붙박이장을 추가 시공 품목에 넣어 분양가 산정 때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사는 입주자 모집공고 단계에서 발코니와 시스템 에어컨 외에 붙박이장도 옵션으로 넣어 별도 시공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이미 붙박이장을 발코니 등 다른 옵션과 묶어서 분양하고 있다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건설업계 관계자

"별 실효성이 없습니다. 지금 다 행해지고 있는 거고.. 실제로 판매는 (발코니나 붙박이를 넣어서) 확장비에 넣어서 분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행해지고 있는 것을 법에서 풀어봐야 별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국토부는 이밖에 택지 매입가의 인정범위를 기존 120%에서 최대 150%까지 높이고 건설사들의 택지 매입시 금리도 현실화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OW-TV NEWS 신용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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