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우수기업 국방부 계약시 우대

입력 2012-02-14 10:58  

장애인 고용 우수업체는 앞으로 국방부가 시행하는 물품과 일반용역 계약 입찰에서 우대를 받게 됐습니다.

국방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증진 활성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행하는 물품 제조, 구매계약과 일반용역 계약 입찰에서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 신인도 평가에서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와 장애인표준사업장에 0.3~0.4점의 가점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는 공단이 매년 약 10개사씩 선정하는 기업들로 국방부에서 가점을 받는 것 외에도 공단으로부터 장애인고용 지원자금 유무상 대상자 결정 시 우대, 고용노동부의 정기 근로감독 3년간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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