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파크 "현 경영진과 횡령·배임 무관"

입력 2012-02-22 11:11   수정 2012-02-22 11:11

횡령·배임 혐의로 한국거래소로부터 주권 매매가 정지된 에어파크가 현 경영진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에어파크는 "지난 2008년 티티씨아이 시절 박세은씨에 의해 발생된 불법 행위로 인해 거래 정지 조치가 취해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영준 에어파크 대표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박씨가 회사 자산을 편취한 것이 밝혀졌으며, 검찰 공소장에 박씨가 실질적인 경영자로 게재되는 바람에 거래소가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영준 대표는 "박씨의 범법행위로 인해 2010년 5월 회사가 코스닥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회부돼 살장폐지결정을 받았지만, 구 에어파크와 역합병을 통해 회사가 상장을 유지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홍 대표는 "트루맥스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는 과정에서 부실자산은 대부분 감액, 제거했기 때문에 횡령배임이 회사에 미치는 재무적 악영향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사측은 "지난해 감사보고서상 영업이익 33억원과 당기순이익 10억원을 거둬 9년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했다"며 "더이상 합병 이전에 발생된 불법행위로 현 경영진과 회사에 대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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