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대만으로부터 살아있는 닭, 오리, 애완조류, 가금육 등 축산물의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이는 지난 3일 대만 행정원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 발표와 관련한 조치입니다.
수입금지조치 대상은 대만에서 지난해 12월 7일 이후 생산·수입된 가금과 이들 가공품 등입니다.
농식품부는 또 대만을 HPAI 발생국가로 분류하고 국경검역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 3일 대만 행정원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 발표와 관련한 조치입니다.
수입금지조치 대상은 대만에서 지난해 12월 7일 이후 생산·수입된 가금과 이들 가공품 등입니다.
농식품부는 또 대만을 HPAI 발생국가로 분류하고 국경검역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