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규모 공매도 보고 의무화' 추진

입력 2012-03-12 13:18  

투자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공매도를 하거나 변동이 있을 때 금융당국과 거래소에 관련사항을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고기준, 대상, 시기, 방식 등 세부기준은 외국사례 분석과 의견수렴을 통해 금융투자업 규정에 반영한 뒤 3분기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통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공매도 규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주요 선진국의 제도 개편에 발맞추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이미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대량 공매도 보고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일본은 2008년 10월부터 임시조치로 시행 중이다. 홍콩은 오는 6월 중순 도입할 예정이며 미국은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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