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상장사, 이사 경영부담↓ 정관개정

입력 2012-03-19 06:00  

코스닥 상장사들이 주주총회에서 개정상법을 반영한 다양한 정관내용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거래소가 12월 결산법인 818사의 이사회 결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상장사들은 이사의 책임한도를 제한해 경영활동 부담을 줄인다는 내용이 담긴 정관을 주로 도입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 이사회에 재무제표 승인 권한을 부여해 재무관리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형태의 사채발행 근거를 마련하는 정관도 도입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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