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불법사채 피해자 소송 정부가 대신" 지시

입력 2012-05-02 18:12  

이명박 대통령이 "불법사채 피해자의 사채업자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정부가 대신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 위치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방문해 김석동 금융위원장,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법률구조가 필요할 경우 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들은 후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무료로 법률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변호사를 사서 할 여력이 있겠느냐"며 "소송이 아니면 되받을 수 없는 경우에 법률구조공단이 일률적으로 소송 위임을 받아서 그 사람들 대신 소송을 하는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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