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신탁·고유계정간 거래 단계적 축소

입력 2012-05-24 17:49  

<앵커>

그간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불합리한 관행으로 지적돼 온 신탁·고유 계정간 거래와 과도한 수수료 체계가 개선됩니다.

금융당국이 오는 7월 근로자퇴직연금법 개정안 시행에 발 맞춰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지수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앞으로 퇴직연금 사업자의 신탁계정과 고유계정간 거래가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그동안 70%까지 신탁, 고유계정간 거래가 허용돼왔기 때문에 퇴직연금 사업자는 자사상품 위주로 퇴직연금 포트폴리오를 꾸려왔습니다.

이로인해 사업자들이 신탁계정에서 발생한 역마진 손실을 고유계정으로 흡수함으로써 무리한 고금리 경쟁을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인터뷰> 진웅섭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퇴직연금신탁과 고유계정간 거래한도를 현행 70%에서 50%로 햐향축소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퇴직시장 여건을 봐가며 지속적으로 축소할 것이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부담해온 수수료 체계도 개선됩니다.

금융당국은 퇴직연금 사업자가 퇴직연금이 장기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가입기간 내내 매년 0.7-0.8%의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온 것이 불합리하다는 판단입니다.

<인터뷰> 진웅섭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항목별 수수료를 공시하고 부과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일부수수료의 폐지를 유도하겠다"

아울러 대기업들이 계열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물량을 몰아주는 관행에도 제동을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대기업과 계열 금융회사간의 퇴직연금 거래비중을 주기별로 공시해 간접적인 규제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근로자퇴직연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7월에 맞춰 새로운 감독규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WOW TV NEWS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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