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당번 법’ 현실성 없다.. 전문의 2명있는 과는 이틀에 한번꼴 밤샘'

입력 2012-07-23 11:35   수정 2012-07-23 11:36

보건복지부가 전문의가 응급환자를 진료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일선 병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환경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법안이 그대로 개정될 경우 정상적인 응급실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문제다.

복지부는 앞선 지난 5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하 ‘응당법’)을 통해 ‘당직 의사는 응급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진료과목별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 레지던트로 해야 한다’고 입법예고했다.

이에 의료계의 반발이 일자 레지던트 3년 이상 전공의가 전체 당직일수의 3분의 1 이내에서 당직을 서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으며, 비상호출체계를 유지하는 것을 당직으로 인정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남은 상황이다.

실제로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응급의료기관 당직전문의 인력 현황’에 따르면 국의 457개 응급의료기관 중 전문의가 5명이상 배치돼 일주일 동안 당직전문의가 진료할 수 있는 기관은 176개(38.5%)에 불과하다.

의료계의 반발로 물러선 내용을 감안해 3년차 레지던트를 포함해서 5명 이상 응급실에 배치할 수 있는 경우도 전국 457개 기관 중 42.8%인 196개소에 그친다. 만일 법안이 그대로 시행하면 절반 이상의 병원은 응급실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과 의사커뮤니티 등을 통해 “법이 도입되면 응급실은 현실성과 비현실성 사이에서 극도의 혼란을 겪다가 끝내 사회문제를 일으킨 후 조정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며 “전문의 당직을 의무화하면 그만큼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응당법 시행으로는 응급의료의 질 향상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의료계, 보여주기식 ‘애드벌룬 법안’ 지적

법안을 바라보는 입장은 모두 다양하다. 우선 정치계는 대책 마련을 통해 더욱 법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모 국회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의 전문의 확보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은 등한시 한 채, 응급실에 전문의를 상주시키지 않고, 당직 의사가 병원 밖에서 대기하는 ‘비상호출체계(on-call)`를 운영하기로 결정하는 등 동족방뇨(凍足放尿, 언 발에 오줌누기)식의 처방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시설 확충을 통해 법안의 현실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법안의 시행 자체가 무리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전문의의 수가 부족하고 업무가 과중해질 것으로 보이는 소아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최근 긴급회의를 통해 대책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다만 의료계는 이 기회를 통해 당직 전문의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실제로 노환규 회장은 “앞으로 병원들은 당직전문의들을 고용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우리의 미래이자 보배인 인턴·전공의·전임의들을 저임금 의사인력으로 활용한다는 생각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꼬집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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