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주택지분 손실분담‥하우스푸어 대책 보완

입력 2013-01-14 10:48  

하우스푸어 대책이 채권자들의 손실분담 이후 주택 지분을 할인매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인수위는 하우스푸어 지분을 매각하기에 앞서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채권자들이 채무자와 협의해 채권 부실화에 따른 손실을 분담하는 절차를 두기로 했습니다.

또, 하우스푸어가 주택지분을 할인매각할 때 집값하락으로 발생할 손실을 대비해 최고 20~30% 할인율이 적용되며 하우스푸어가 부담하는 지분사용료는 당초 매각지분의 연 6% 이율에서 좀더 인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우스푸어 대책의 적용 대상은 경락가율이 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로 최대 19만명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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