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에 무게

입력 2013-02-05 15:50  

지난해 말 종료된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기간이 당초 1년이 아닌 6개월 정도로 단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진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취득세 감면연장 방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방침"이라면서 "다만 감면 조치를 장기간 적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부동산거래 활성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 지방세수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측도 "정부는 실질적인 재정 여력 등을 감안해 6개월만 연장하자는 입장이고 당으로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진 부위원장은 취득세 감면기한을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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