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에 붙은 그 ‘마크’ 대체 무슨 뜻이야?

입력 2013-02-21 10:56  



[한국경제TV 블루뉴스 최지영 기자] 환경문제에 관한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방송이나 각종 매체에서도 끊임 없이 환경오염에 대한 실태를 보여주면서 심각성을 경고한다. 이렇다보니 사람들은 오염된 환경에 관심과 걱정을 동시에 느끼며 ‘깨끗함’과 ‘안전함’이라는 키워드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시작은 음식에서부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근거로 방부제에 대한 거부감과 함께 ‘유기농’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제품들이 인기를 끌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먹거리에만 머물지 않고 화장품에까지 영향을 끼쳐, 뷰티업계에 유기농 열풍이 불게 했다. 언제부터인가 유기농 원료를 썼다는 점을 앞세운 화장품들이 출시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기존의 뷰티브랜드에서도 유기농 화장품이 출시되고 있다.

그런데 유기농 화장품 광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도나도 ‘유기농 인증마크’를 내세워 자신들 제품의 진정성(?)을 강조한다. 과연 이 마크를 보고 그 뜻을 모두 정확히 알아보는 소비자는 몇이나 있을까. 아마 대부분의 이들은 정확히 무엇을 인증하는 것이며 또 그 마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 채 넘어가는 경우가 태반일 것이다. 그저 `아무 마크도 없는 것보다는 좋겠지` 정도로 생각한다. 유기농 시대에 살고 있는 소비자로써 몇 개의 인증기관 정도는 알아두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아닐까 생각된다.

▲ 에코서트(ECOCERT)



에코서트는 1991년 프랑스에서 설립되었으며 농수산부 및 경제성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유기농 인증기관. 유럽경제공동체(ECC)의 유기품질 관리 규정에 따라 전 세계의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유기농 제품 여부를 검사해 인증하고 있는 독립기관이다. 연 1회 불시에 방문해 검사를 진행한다.

에코서트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95% 이상의 천연 성분과 10% 이상의 유기농 성분이 함유돼야한다. 화장품 성분으로는 약 6000종 중 260여종을 유기농 성분으로 인증하고 있다.

금지한 합성·인공성분은 점증제(카보머), 미네랄 오일, 실리콘, PEG 등의 합성유화제(폴리에틸렌글리콘), 인공색소, 인공향료, 방부제(포름알데히드, 파라벤, 페녹시에탄올), 합성용매제(프로필렌글라이콜) 등이 있다. 또한 생산에 있어서도 원료, 부자재, 반제품, 완제품, 포장 등 까다로운 관리와 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을 통한 생산을 요구하고 있다.

▲ 유에스디에이(USDA)



유에스디에이는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농작물, 축산물, 식품의 재배 및 경작을 책임지는 연방정부 조직 내셔널 오가닉 프로그램이다. 미국 농무부에서 부여하는 미국 유기농 농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을 책임지는 기관이다.

검은색 마크는 100% 유기농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적용되고, 초록색 마크는 95% 이상인 제품에 적용된다. 인증에 대한 법규는 물과 소금을 제외한 원료의 95% 이상이 유기농 성분을 사용해야 한다. 방부제는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사용은 배제한 채 오로지 천연성분만 사용해야 하는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라벨 관련 성분을 표기해야 마크 획득이 가능하다.

▲ 베데이하(BDIH)



베데이하는 환경과 건강에 관심을 가진 독일 제약, 건강식품, 화장품 등 약 440여 기업들이 모여서 만든 유기농 천연 화장품 인증 연합단체. 모든 제품이 유기농으로 재배돼야 하며 자연에서 채취한 식물성 원료로만 제조되어야 한다는 인증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또한 환경보호, 동물실험 반대 운동의 일원으로 동물성 원료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베데이하의 독성실험도 동물실험이 아닌 세포독성검사, 피부배양검사, 광독성 검사 등으로 대체된다.

▲ IFOAM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



1972년 11월 프랑스에서 창립한 국제 비영리기관. 전 세계 116개국의 850여 단체(2011년 기준)가 가입한 유기농업운동 관련 단체이다. 유기농업 관련 단체 중 규모도 세계 최대이며 활동도 가장 왕성하게 벌이는 단체이다.

전 세계 유기농업 생산자·가공업자·유통업자·연구자 등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여러 국가의 유기농 관련 단체들을 회원으로 관리하고 유기농업 실시 후 3년 후부터 유기농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 BIO(코스메비오), ECO(코스메에코)



프랑스의 자연 유기농 화장품 인증기관. 에코서트 기준을 따른 완제품의 유기농, 천연 성분 함유량에 따른 BIO와 ECO 2가지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BIO는 전체 성분 중 자연원료를 95%이상 사용해야 하고, 유기농 성분이 최소 95%, 식물성 원료의 95%이상이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ECO는 화장품 성분의 50%이상을 식물에서 추출된 원료로 사용하고 그중 5% 이상은 인증된 유기농 원료를 사용해야 획득할 수 있다.

▲ oeko-test(외코테스트)



외코 테스트는 1985년 설립된 독일의 독립 소비재 심사기관으로 국가 공인기관이 아닌 잡지사이다. 매월 특정 카테고리의 제품을 업체의 신청이 아닌 높은 시장점유율, 소비자 의견 등으로 선정한다. 엄격히 심사한 그 모든 결과는 TV, 신문, 잡지 등 공공매체를 통해 공표된다. 독일뿐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그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

외코 테스트는 미국의 컨슈머 리포트(Consumer Reports)와도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으나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해 더욱 엄격히 다루고 있다. 총 6단계 등급으로 나눠 인증품목에 라벨을 부착한다. 시험 결과에 대한 평가는 최우수(sehr gut), 우수(gut), 만족(befriedigend), 충족(ausreichend), 부족(ungenuegend), 불량(mangelhaft)으로 구분된다.

▲ 리핑 버니(Leaping Bunny) 레이블



1996년 북미주를 대표하는 8개의 동물보호단체가 연합하여 창설한 ‘The Coalition for Consumer Information on Cosmetics(이하 CCIC)’에 의해 탄생됐다. 화장품과 생활품의 완제품, 원료, 합성원료에 대한 동물 실험을 배제한 제품을 인증하는 마크이다. 현재는 미국과 캐나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이태리,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등의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인증 마크를 획득하기 위해서 기업은 단체에서 제공하는 ‘인도적 화장품 기준(Humane Cosmetic Standard)’에 부합하는 생산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기준은 동물실험을 행하거나 타 기관에 의뢰하지 않았고, 지정된 날짜 이후로 동물실험을 행한 공급자에게서 원료를 납품 받지 않겠다는 자발적인 서약이다. 또한 기업은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고 서명을 갱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도움말=멜비타, 아로마티카, 사진=wikipedia commons, gocrueltyfree.org, oeko test)

jiyou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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