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또 다른 반격..애플, 美서 판금?

입력 2013-03-07 17:55  



<앵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는지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판정에 따라 애플의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 아이폰이 수입금지가 될 수 있어 앞으로 진행되는 삼성과 애플의 소송에 중요한 전기가 될 전망입니다.

신동호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현지시각으로 7일 애플이 삼성전자의 기술특허 4건을 침해했는지에 대해 최종판결을 내립니다.

최종판결에서 특허 침해 판정이 나올 경우, 애플은 해당 제품에 대한 미국 내 판매가 사실상 중지됩니다.

미 관세법상 특허침해 판정과 동시에 해당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애플의 본사는 미국이지만, 아이폰을 비롯한 대부분의 제품이 대만과 중국 등에서 제조된 뒤 미국으로 수입돼 판매됩니다.

<전화인터뷰> 특허전문 변호사

"본안소송 방어에도 성공하고 아이폰까지 수입금지 시킨다면 애플과의 특허전에서 사실상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이 중요합니다."

지난 1일 미 법원은 판결을 통해 삼성전자가 애플에 물어야 할 배상금을 절반으로 낮췄습니다.

배심원들은 애플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배상액을 계산했지만, 법원은 배심원 평결 이후 일부 제품에 대해 배상액 산정이 잘못 계산됐다는 판단하에 배상금을 크게 낮춘 것입니다.

이번 미 무역위원회의 특허위반 판결은 지난해 6월 삼성이 애플의 소송에 대한 반격 카드로 꺼내 든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팟 등 모바일 제품이 3G무선통신 관련 표준특허 2건과 스마트폰에서 전화번호 자판을 누르는 방법 등과 관련되 특허 등을 애플이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주장입니다.

지난해 8월에는 미 국제무역위워회가 예비판정에서 애플이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정을 내렸지만 이후 삼성전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재심사를 한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미국 무역위원회가 침해 판정을 내리면 향후 양사의 특허소송에 삼성이 승기를 잡음과 동시에 삼성이 `카피캣`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미 국제무역위원회는 반대로 애플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등의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소한 사건에 대해서 다음달 1일 예비판정을 다시 내놓습니다.

한국경제 TV 신동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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