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공직 막는 '백지신탁' 개선

입력 2013-03-20 18:24  

<앵커>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의 사임 이후 공직자윤리법의 백지신탁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업인이 공직자가 되면 공정성을 위해 직무와 관련된 보유주식을 매각해야 하느냐가 쟁점인데 정부는 현재의 기준을 다소 완화하겠다는 방칩입니다.
이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직대상자가 직무와 관련된 기업의 주식을 3천만원 이상 갖지 못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고위 공직에 임명된 사람은 바로 주식을 처분하거나 신탁기관에 맡겨 60일 이내에 처분하는 백지신탁을 해야합니다.
지난 18일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가 중기청장으로 지목된 지 나흘만에 사임한 배경에는 이 `백지신탁`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황 대표의 사임이후 백지신탁이 공직자가 사적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냐, 기업인의 공직진출을 막는 걸림돌이냐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백지신탁의 문제점을 개선해 유능한 기업인들이 공직에 진출하는 문턱을 낮추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장호 행정안전부 복무담당관
"현재의 주식백지신탁제도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보관신탁 등 주식을 보유하면서 수탁기관의 사회적 감시를 받을 수 잇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행안부가 추진하는 보관신탁은 신탁기관이 공직자의 주식을 맡아뒀다가 임기가 끝나면 다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현재의 백지신탁을 완화시킨 제도입니다.

행안부는 또 보관신탁 기간동안의 주식 수익률이 시장 평균보다 높으면 그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도 논의중입니다.
하지만 보관신탁이 공직자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도록 한 공직자 윤리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초과 수익에 대한 사회환원 방안도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김기식 민주통합당의원
"주식시장의 특성이라던지 주가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다. 퇴직후에 어느정도 이익이 났기 때문에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정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다"

중소기업청장 내정자의 사임 이후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현행법을 개선한 주식 보관신탁 제도를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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