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부동산 대책] 생애 첫 주택구입 LTV 10% 완화

김택균 부장

입력 2013-04-01 17:07  

<앵커>
정부가 당정협의와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거쳐 첫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김택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정부의 첫 부동산 종합대책은 크게 주택시장 정상화와 하우스·렌트푸어 지원, 보편적 주거복지 등 세 부분으로 마련됐습니다.
우선 주택공급 물량을 조절하기 위해 보금자리 분양물량을 7만가구에서 2만가구로 줄이고 신규 보금자리 지구 지정이 중단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돼 전용 85㎡ 이하이고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고 현행 60%인 LTV가 70%로 완화됩니다.
또 일반인이 신규 주택 또는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거나 9억원 이하 기존 주택을 연내에 구입하면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선 세제상 인센티브와 의무를 함께 부여하는 준공공임대주택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밖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고 15년 넘은 아파트의 수직증축 리모델링도 허용됩니다.
하우스푸어 지원을 위해선 집을 임대주택 리츠에 매각하고 5년간 재임대해 거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주택연금 가입연령도 60세에서 50세도 낮아집니다.
렌트푸어 지원을 위해 전세대출을 담보 대출화해 금리 인하와 한도 확대가 가능토록 하는 한편 주택기금 금리도 3.7%에서 3.5%로 인하됩니다.
무주택 저소득 가구를 위해 공공임대 11만가구와 공공분양 2만가구 등 연 13만가구를 공급합니다.
특히 철도부지와 국공유지에 짓는 행복주택은 올해 1만가구 시범사업 등 5년간 총 20만 가구를 공급합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에게는 연 2조5천억원의 전세자금을 3.5% 저리로 지원합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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