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속도 개선‥처벌 실효성 '의문'

조연 기자

입력 2013-04-18 17:01  

<앵커>

정부가 발표한 주가조작 근절대책의 핵심은 두 가지 입니다. 바로 `속도`와 `엄벌`인데요.

금융당국과 사법당국간의 공조체계로 신속성은 확보했지만, 주가조작의 동기를 근절할 만한 처벌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제까지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는 거래소(인지)와 금감원(조사), 증선위(심의/고발), 검찰(수사), 법원(판결) 순으로 이뤄졌습니다.

기능별로 나눠진 여러 개의 기관을 거치다 보니 처벌까지 2~3년이 걸리는 것은 당연했고, 그 사이 주가조작사범들은 증거인멸과 말 맞추기, 도주 등 갖은 수로 처벌을 피해갔습니다.

이에 이번 대책은 수사의 신속성 확보와 처벌 강화에 모든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검찰 강제수사가 즉시 필요한 긴급사건일 경우 검찰에 바로 통보되는 `패스트트랙`은 현 체제의 조사,심의 기간을 길게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조사공무원제 도입과 금융위 전담부서 신설, 정부합동수사단 설치 등으로 수사단계의 속도는 훨씬 빨라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주가조작의 뿌리를 뽑기 위한 처벌 강화 측면은 다소 아쉽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인터뷰> 김도형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불공정거래보다 위법성이 낮은 시장질서 교란행위에만 과징금 제도가 도입된 것은 다소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금융당국이 추진해온 과징금 제도는 대상이 당초 모든 불공정거래에서 한 단계 낮아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국한되면서 사실상 제 힘을 발휘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이번 대책에 부당이득을 최소 두 배 이상 환수하고 몰수, 추징도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 또한 법원의 판결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도로아미타불이 되고 맙니다.

업계 한 쪽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주가조작 엄벌`을 외치자 사법당국과 금융당국이 급히 절충안을 내놓은 감도 있다"며 앞으로 부처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체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제 TV 조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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