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위원장, "소비자 피해규모에 따라 제재수준 결정"

최진욱 부장 (부국장)

입력 2013-05-13 11:45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당국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관련자에 대한 제재를 할 때 소비자 피해규모에 따라 적정 수준의 제재를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13일 신 위원장은 간부회의에서 "금융당국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재에 있어 내용의 적정성과 절차의 정당성이 확보되야 한다"면서 "과태료 같은 제재 수준을 결정하는데 소비자 피해규모를 반영하고 개별 금융업법간 제재수준에 차이가 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절차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금융은 신뢰를 먹고사는 산업인 만큼 금융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엄정함이 필요하다"면서 "과거에는 관행으로 용인되었던 것이 지금은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공직자의 부적절한 행동이 국민들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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