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무산, 해직자 조합원 자격 '걸림돌'

입력 2013-08-02 13:51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설립이 무산됐습니다.
고용노둥부는 2일 전공노가 제출한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공무원 해직자가 조합원의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한 전공노 규약을 문제삼았습니다.
전공노 규약 제 7조 2항에 따르면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되었거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조합원 적격에 대한 해석은 규약 제27조 제2항 제7호에 의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향후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 유지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송문현 고용부 공공노사정책관은 "단서조항이지만 원칙적으로 노조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반려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관련법에 의하면 공무원이 해임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기간까지만 공무원 자격을 유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직업방송 / <a href="http://www.worktv.or.kr">www.work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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