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숙박시설 승인후 2년마다 정기점검

입력 2013-08-07 11:00  

앞으로 유흥주점이나 숙박시설, 학교, 보육시설 등은 사용 승인후 10년이 지나면 2년마다 정기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매뉴얼을 새로 제정, 시행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서울 양천구 소재 5개 용도의 건물을 표본으로 선정해 각 건축물별로 3명의 건축사가 동시에 점검을 실시해 점검사례집을 작성하고 매뉴얼의 문제점을 보완했습니다.

국토부는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경우 지난해 7월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점검과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점검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지 않는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난해 7월 법 시행 당시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건축물은 내년 7월 19일까지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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