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희 실형선고, 징역 10월에 추징금 4천7백만원

입력 2013-08-08 15:31  



강동희(47) 전 농구 감독이 승부조작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8일 의정부지법 형사단독 나청 판사는 프로농구 승부조작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4천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브로커를 통해 강 전 감독에게 돈을 주고 승부조작을 제의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전주(錢主) 김모(33)씨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4대 프로스포츠에서 선수가 아닌 감독이 직접 승부조작에 개입해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다.

나 판사는 "강 전 감독이 범행 내용과 방법이 불량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내용을 대부분 다투고 있어 반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후에도 브로커들에게 회유와 압력을 넣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강 전 감독이 형사처벌 이상의 사회적 형벌을 받게 된 점과 프로농구에서 영구제명 징계 위기에 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강 전 감독은 2011년 2월 26일과 3월 11일·13일·19일 등 모두 4경기에서 브로커들에게 4차례에 걸쳐 4천700만원을 받고 주전 대신 후보선수를 기용하는 방식으로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 전 감독은 플레이오프 진출이 확정되기 전의 한 경기에서만 혐의를 시인하고 나머지 경기의 승부조작은 한결같이 부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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