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안드는 전세' 이달 출시

입력 2013-08-12 11:00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자 4.1 대책의 렌트푸어 지원방안이었던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이 이달 중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3일(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공포에 따라 `목돈 안드는 전세`가 6개 시중은행(우리, 국민, 하나, 신한, 농협, 기업은행)에서 23일∼27일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금융상품은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이 금융기관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특약서류를 작성하면 금융기관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됨으로써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출 적용대상은 임차인이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지방 2억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예상 대출금리는 평균 3%∼4% 초반 수준으로, 보증료 인하(0.4%→0.2%) 효과까지 감안할 경우 세입자 입장에서 기존 전세자금대출보다 약 0.5∼0.7%p의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대출이자를 세입자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담보대출 방식의 목돈 안드는 전세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대출 적용대상은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과 동일하지만, 전세 재계약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대출한도는 5천만원(지방 3천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정부는 집주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세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담보대출 이자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40%),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규모에 비례한 재산세·종부세 감면 등 세제 혜택를 마련했습니다.

또 집주인이 전세금 해당액을 주택담보대출로 받은 경우, DTI를 금융회사 자율로 적용하도록 하고, LTV도 70%까지 완화했습니다.

임차인이 이자납입을 연체하는 경우에 대비해 대한주택보증에서 이자지급 보증 상품을 마련하는 등 임대인 보호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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