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보증한도 2억원으로 상향

김정필 부장

입력 2013-08-13 08:24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기존 1억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소득대비 보증한도도 연소득의 1.5~3배에서 2.5~4배로 확대됩니다.
또한 최저인정소득도 기존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금융위원회가 13일 밝힌 ‘4.1대책 금융부문 과제 점검과 향후 보완방안’ 자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이같이 확대됩니다.

이럴 경우 보증금 1억5천만원인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려는 연소득 3천만원의 사람이 은행에서 전세금 대출을 6천6백만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해 집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렌트푸어 지원의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 지원을 강화해 전세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목돈안드는 전세제도 활성화 지원 등을 보완한다고 밝혔습니다.

목돈안드는 전세제도의 경우 8월23일 이후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기업은행 등에서 출시될 예정입니다.

4.1 대책의 보완방안을 세부적으로 보면 기존의 소액임차 보증금 보험가입 대출 등은 프리워크아웃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됐었지만 이번 보완으로 프리워크아웃 대상에 포함하게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소액임차 보증금 보험·보증에 가입해 LTV 산정시 차감하는 소액임차보증금 해당분에 대한 추가대출이 가능해 집니다.

이는 9월부터 소액임차보증금 보험·보증에 가입된 주택담보대출도 프리워크아웃 진행이 가능해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함께 기존에 일부은행의 경우 최근 1년동안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미만인 차주는 프리워크아웃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미만이라도 연체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프리워크아웃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채권 매입조건도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현재 주택금융공사가 매입할 수 잇는 채권의 담보주택 요건은 6억원 이하·85㎡ 이하 였지만 이번 개선안에서는 85㎡ 이하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담보주택이 6억원 이하인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주택금융공사에 주택담보채권 매각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분할상환 중이거나 3개월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만 매입 가능했던 것을 거치기간 종료가 임박한 대출 채권도 매입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됩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4.1대책시 발표한 하우스푸어 지원방안 중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지원은 올해 총 6조5천억원(7만4천건)에 달합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단순 만기 연장보다는 상환부담 경감 효과가 큰 장기 분할상환 전환, 이자경감 등 적극적 프리워크아웃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4.1대책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원효과 제고를 위해 이번에 일부 보완조치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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