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브라질서 1천200억원대 소송당해

입력 2013-08-14 17:00  

삼성전자가 브라질에서 노동법 위반으로 1천200억원대의 소송을 당했습니다.
14일 삼성전자와 주요 외신에 따르면 브라질 노동부는 지난 8일 2억5000만헤알(한화1천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브라질 노동부는 브라질 북부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이 직원들에게 충분한 휴식시간을 주지 않고 과중한 업무를 부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전자 마나우스 공장에는 약 6천명의 현지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중남미 시장에서 판매하는 TV와 휴대전화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지 근로자들은 브라질 검찰과 조사에서 "근로자들의 교대근무시간이 최대 15시간까지 지속되었고 하루에 10시간을 서서 일하느라 근육 경련이 오는 등 신체적 고통을 겪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소장을 접수하는대로 면밀히 검토하고 브라질 당국과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 마나우스 공장의 임금 수준은 자유무역지대 내에서 손꼽히는 최고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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