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원세훈·김용판 동행명령서 발부 가결

입력 2013-08-14 17:45   수정 2013-08-14 17:47


▲국조특위, 원세훈 전 국정원장·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동행명령서 발부 (사진= 한경DB)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오는 16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14일 합의했다.



국조특위는 특히 이날로 예정됐던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의 16일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의결했다.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재석 의원 16명, 찬성 9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동행명령서 발부 안건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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