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절세 시리즈2] 절세의 절대강자 '주식'

입력 2013-08-20 16:51   수정 2013-08-20 18:12

<앵커>
투자하면서 세금도 아끼는 방법을 알아보는 투자자 절세 시리즈.
오늘은 주식투자와 관련된 세금과 절세 수단으로의 활용법을 알려드립니다.

김치형 기자입니다.

<기자>
주식투자의 최대 장점은 시세차익을 통한 이익창출입니다.
다시말해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사들여 높은 가격에 이를 되팔아 차익을 챙기는 것입니다.

이런 시세차익에는 세법상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이 부과되는데, 부동산 매매차익에 15.4%의 양도소득세가 일괄 적용되는 것과는 달리 주식거래에는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인터뷰> 이은하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세무사
"금융소득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으로 나뉘는데..일반적으로 금융사들이 원천징수를 해간다. 주식매매에 15.4%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를 해준기 때문에.."

세법상 상장사의 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할 경우 대주주에 속하거나 주식 가치가 100억원(코스닥 50억원)을 넘는 경우만 과세토록 하고 있어, 일반적인 주식 거래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셈입니다.

물론 주식 가치가 하락해 손실의 위험이 있음을 감안해야하지만 변동성이 낮은 우량주를 장기투자할 경우 이 만한 절세 상품도 없습니다.
실제로 금융소득이 많은 자산가들의 절세 포트폴리오에는 국내 우량 주식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상장지수펀드(ETF)를 활용하는 것도 절세효과를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국내주식형 ETF에 경우 매매시 양도소득세가 없고, 개별 주식 거래에 내야하는 증권거래세(0.3%또는 0.5%)도 내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배당일을 잘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연간 단위로 금융소득의 합을 따지기 때문에 배당일 이전에 주식을 처분하거나 증여함으로써 금융소득의 합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수익 창출만 담보된다면 어떤 금융상품보다도 주식투자가 절세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한국경제TV 김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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