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제도 빛과 그림자] 기촉법 3년 연장...헛점은 여전

최진욱 부장 (부국장)

입력 2013-08-22 16:40  

[구조조정제도 빛과 그림자] 기촉법 3년 연장...헛점은 여전

<앵커>
신속하고 투명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관련 제도를 점검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그 두번째로 3년간 시한이 연장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촉법이 채권은행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에 꼭 필요한 제도라는데는 이견이 없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른 헛점은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최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 법의 적용기간입니다.

올해말로 예정된 법안 일몰시한을 2016년 말까지 3년 연장하자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 도입된 기촉법은 여타 채권자를 배제하고 채권은행 중심으로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기간동안 채무가 동결되고 출자전환을 통해 정상화가 달성되면 은행들도 채권회수가 쉬워져 그동안 기업 구조조정의 바탕이 되어왔습니다.

구조조정이 절실한 상황이라 국회 통과여부는 낙관적이지만 세월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연구원은 한시적 성격을 가진 기촉법을 상시로 전환하고 부실기업 뿐만아니라 채권단도 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하도록 법을 보완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성동조선의 사례처럼 채권단 내부의 이해충돌을 막고 부실을 초래한 경영진이 다시 경영에 참가할 경우 이를 견제하기 위해 공동관리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래야 기촉법의 실효성이 높아진다는 설명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업회생절차와의 갈등 때문에 기촉법 재입법을 반대하는 법조계의 부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위헌 논란까지도 있었던게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은행을 통한 차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 반면 시장에서 조달한 부채가 늘어난만큼 법 개정취지를 유지하려면 이 부분에 대한 처방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대로 놔뒀다가는 채권자의 규모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고 신속한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구조조정 수요가 큰만큼 일단 법시효 연장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촉법이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구조조정 과정에서 제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구조조정을 둘러싼 각종 여건이 바뀌고 참여주체들의 이해관계도 달라진만큼 급한 불을 끈 뒤에는 기촉법의 업그레이드를 논의해야할 시점입니다.

한국경제TV 최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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