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대책, 주택구입자 지원·월세부담 완화 가닥

입력 2013-08-25 09:59  

정부가 오는 28일 발표할 전월세 종합대책에 주택 구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월세 세입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집값의 하향 안정세 속에 전세의 월세 전환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전세 세입자를 주택 구매수요로 유도하면서 월세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월세 세입자의 고통을 완화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주택 구입자의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매입·전세임대를 조기 공급, 고가 전세 대출시 제공하는 정부 보증을 제한하고 집값 하락으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이지 않도록 `깡통전세`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대거 포함될 전망입니다.
4·1대책에 담겼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매매거래 활성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다음 달 중 취득세를 영구인하해 전세수요를 매매로 흡수·유도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서 함께 발표됩니다.
정부는 주택 구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금리도 인하할 방침입니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의 대출 요건을 생애최초 대출 수준으로 맞춰 6억원 이하의 주택에도 3%대의 금리를 제공하고 소득 기준도 완화해줄 가능성이 큽니다.
또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의 대출 이자와 대출 요건도 추가로 완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세입자가 구매수요로 전환할 경우 주택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월세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하거나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될 전망입니다.
세입자들의 월세 공제한도를 연간 400만~500만원으로 확대해주거나 소득공제 대신 일정 한도 내 월세금의 10~15% 정도를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정부는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대상을 전세보증금 5억~6억원 이하로 낮추거나 소득 지표를 만들어 세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등 고액 전세에 대한 정부 지원을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될 전망입니다.
전세금액과 주택담보대출금액을 합한 금액이 매매가의 70~80%를 초과하는 `깡통전세`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정부는 7·24 후속대책에서 만든 대한주택보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을 건설사가 분양하는 신규 분양주택은 물론 일반주택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 경우 집값이 떨어져 깡통전세가 우려될 경우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상품에 가입하면 집값이 전셋값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세입자는 전세금을 보증기관(주택보증)으로부터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택구입이 어려운 서민을 위해서는 공공의 매입·전세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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