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등 고소득 국민연급 상습체납...무려 4천억 원

입력 2013-08-27 09:01  

연예인-프로 운동선수-일반자영업자 등의 국민연금 체납액이 무려 41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연예인, 프로 운동선수, 전문직종사자, 일반자영자 등 고소득 국민연금 상습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 일반자영자 등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의 체납액은 무려 4197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올해 7월말 기준, 전체 체납액의 불과 5%에 해당하는 209억원만이 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작년과 올해의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를 비교분석한 결과, 올해의 경우 프로선수, 전문직 종사자의 대상자 수는 줄어든 반면, 연예인의 대상자 수는 30명이 늘어났다.
징수율의 경우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 중 일반자영자의 징수율이 작년과 올해, 각각 13.1%, 4.9%를 기록하여 전체 대상자 중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법상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외의 별다른 실효성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소득 국민연금 체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개별접촉 등을 통해 자진납부 유도를 하고 있지만, 이 또한 효과가 크지 않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실효성 있는 징수권 확보 수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 체납 및 징수 관리는, 과거에 국민연금공단이 납부능력이 충분하다고 추정되는 국민연금 체납자에 대하여 특별관리를 담당해오다가,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한국경제TV 이예은 기자
yeeuney@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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